오늘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대응에 맞춰 새 재택치료가 구축된 만큼,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됐으나, 오늘부터는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2명이고, 일주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면 41만 3천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입니다.
월 지급 상한액은 다음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 1일 생활지원금·월 상한액 기준 / 질병관리청 |
또 정부가 격리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 휴가비용은 13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변경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은 오늘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