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불법 정차한 차주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 정차 적반하장 아줌마 욕 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글 작성자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비상등을 켠 채 불법 주차한 차량에서 40~5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내리더라"며 "(이에) 경적을 울렸는데 되레 '아저씨 운전 똑바로 하라'고 했다"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함께 올렸습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좌회전 후 우회전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회전 차로를 막고 있는 차가 있었고 A씨 차량이 다가가자 해당 차에서 운전자 B씨가 내립니다.
A씨는 경적을 짧게 울려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이에 대한 B씨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B씨는 A씨를 쳐다만 볼 뿐 차를 빼려 하지 않습니다. A씨가 재차 경적을 울리자 B씨는 A씨 차량으로 다가와 "아저씨 살살 눌러요. 애 떨어질 뻔 해잖아요"라고 말합니다.
이에 A씨는 "알았으니 차를 빼달라"고 답했는데 그러자 B씨는 "지금 후진해서 나오라는 거냐"라며 "비상등을 켜고 있으면 아저씨가 여기에 줄 서 있어야죠"라고 말합니다.
황당한 A씨는 "지금 불법 주차한 거 아니냐. 신고하겠다"고 했고 B씨는 "이게 무슨 불법주차냐. 내 가게 내가 가는데"라며 언성을 높
입니다. 이어 B씨는 "운전 똑바로 해라 너도"라며 반말을 서슴치 않았고 화가 난 A씨도 "네가 똑바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A씨는 "내가 운전을 못 한 걸까요? 내 기준에는 상대 운전자가 잘못한 거 같은데"라며 "누가 잘못한 걸까요"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나는 차 뺄 때까지 무한 경적, 누가 창피한지 보자", "어떤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저 상황에서 화를 낼 수 있지", "신고가 답이네" 등의 반응을
반면 일각에선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여성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굳이 경적을 울리며 상대를 자극한 것도 안 좋아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은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