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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때 지급 기준을 가구 구성원 수가 아닌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로 개선한다"며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 상한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앞으로 입원·격리 통지 시 14일간 인당 최고 48만8800원을 받는다. 이를 일일로 나누면 하루당 3만4910원씩 받는 셈이다.
만약 가족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격리자가 2명이면 일일 5만9000원, 최대 14일간 총 82만6000원이다. 3인이면 일일 7만6140원으로 14일간 총 106만6000원을 받는다. 4인은 하루에 9만3200원씩 받아 14일간 130만4900원이다. 기존 4인가구 기준 생활지원비는 90만4920원으로 추가 생활지원비로 46만원을 더해 총 136만4920원을 받았지만, 이젠 격리자가 4인이어야 같은 액수를 지급 받게 된다.
방역당국은 가족 중 한명이라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있을 시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가구 전체가 못 받았던 것도 이번에 개선했다.
다만 이번부터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돼 가구당 생활비 총액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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