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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허리 문제로 B씨 병원에서 추체간 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같은 날 오후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생기고 왼쪽 팔다리 근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겼다.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는 뇌경색이 발견됐다. A씨는 수술 전 이미 경동맥 협착 증상이 있었는데, 의료진이 수술 진행 약 40분 전에야 이로 인한 뇌졸증 위험을 보호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료진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4억4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 병원이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수술을 결정했고 A씨도 적극적인 치료를 원했다는 점 등을 들어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의료진이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보호자가 수술 당일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며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이라며 "의사의 설
이어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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