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는 13일 감금과 폭행 혐의로 넘겨진 64세 승려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귀신이 들렸다'며 여성을 금강경(불교경전)으로 폭행했다. 이에 피해자가 모텔 방을 뛰쳐나가자 붙잡아 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빙의를 고치기 위해 때린 것"이라며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빙의를 고쳐야 한다는 이유로 저지른 범행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종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