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친 피해자 3시간 동안 감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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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전경 / 사진=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 |
성관계를 한 여성에 귀신이 들었다며 그를 금강경(불교경전)으로 폭행한 승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폭행,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승려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그에게 귀신이 들었다며 금강경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모텔 방을 뛰쳐나간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끌고 가 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빙의를 고치기 위해 때린 것"이라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빙의를 고쳐야 한다는 이유로
이어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말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