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향후 3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 가운데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한 수량이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예정대로 13일부터 금지된다. 재고 물량인 경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CU, GS25)으로 단순화된다.
그동안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에 공급해 왔지만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진데다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한편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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