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편의점 판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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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내일(13일)부터 3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가 1인당 5개로 제한되고 온라인 판매도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당분간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제품만 제조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포장재 변경 등 제조업체의 생산 상황을 고려해 오는 16일까지 유예되며 대용량 포장 제품은 약국과 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1명당 1회 구입 가능한 수량을 5개로 제한해 많은 사람들이 더욱 원활하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자가검사키트 유통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다른 약국 등에서 중복으로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재고 물량인 경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CU, GS25)으로 단순화됩니다.
그동안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에 공급해 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진데다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가검사키트
그러나 13일 이전 계약된 물량은 사전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국민이 키트를 사용 및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