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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연합뉴스] |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A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0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승용차 시동을 원격으로 건 뒤 걸어가는 B씨(40대)를 흉기로 위협하며 차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A씨는 아파트 인근에 있던 자신의 승합차를 타고 도망쳤다.
A씨
A씨는 지난 11일 경북 구미역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알지 못하는 사이로 나왔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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