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만여명을 상대로 2조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64억원을 추징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이글로벌 운영진 6명에게는 각 각 징역 4∼14년을 선고했다. 이 중 4명에게는 각각 추징금 1064억원을, 나머지 2명에게는 추징금 23억원과 811억원을 선고했다. 브이글로벌 명의 예금 100억원도 몰수했다.
이씨 등은 거래소 회원가입 조건으로 수백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면서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회원 5만2200여명으로부터 2조2174억여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 심리가 크고, 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불안한 측면을 악용해 거래소를 설립하고 허위사실을 홍보해 조직적, 체계적, 전문적으로 저질러진 다단계 방식의 사기 범죄"라면서 "이에 노후 자금, 퇴직금 등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상당한 경제·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에 제기된 이 사건 피해자는 5만여명이지만, 이 가운데 1만명 이상은 다단계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투자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액도 2조2000억 원보다 적은 7000억 원 정도로 파악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모임인 '브이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재판을 방청한 뒤 "피해자들의
한 회원은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의 가정이 파탄 났고 삶이 피폐해졌는데 재판부는 이런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아직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운영진 등 주범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고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