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강릉시장,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풍토 조성 위한 인사였다"
자율적 인사권 행사 가능…능동적 공직 사회 조성 발판 마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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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근 강릉시장 |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은 김한근(59세, 국민의힘) 강릉시장이 "대법원의 합리적 결정에 감사하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인 오늘(11일) 입장문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해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사한 인사권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고발된 상황에 직면해 마음 고생이 많았다"며 "진정성을 믿고 염려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인사는 인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1년 미만의 국장 인사를 오랜 기간 거듭해 온 특수한 상황이었고,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풍토의 행정을 펼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강릉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보다 적극 발굴하고 보다 겸허한 자세로 시정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지역사회에서는 김 시장의 재선 도전에 작은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선출직 자치단제장들이 보다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를 보장 받게 돼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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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외경 |
대법원2부는 오늘(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는 결원 보충 방법과 승진임용의 범위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승진을 위한 최저연수 등 승진자격에 미달하는 직원들을 국장급 자리에 앉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시장은 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 결원 수를 3명이
1,2심 재판부는 승진 후보자 명부 앞 순위에 있는 사람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진철기자/mbnst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