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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 [사진 = 연합뉴스] |
경남도는 "부울경 3개 시·도의회 특별·상임위원장은 지난 10일 양산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규약안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위원장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확인서로 남겼다.
확인서에는 청사 소재지와 의원정수는 일괄해 합의하고 규약안에 반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괄 합의 내용 중 청사 소재지는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두기로 했다. 3개시도의 지리적 가운데는 경남 김해와 양산 등이어서 사실상 청사소재는 경남에 들어설 것으로 해석된다.
3개 시도 의원 정수는 전체 27명으로 하고, 부울경 각 9명씩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부울경은 각 시·도별로 청사 소재지와 의원 정수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울산의 경우 청사 소재지를 '지리적 중심'에 두기로 한 데 대해 반발해 울주를 청사소재지로 , 동등한 의원정수를 주장해왔다. 경남은 의원정수와 관련해 균등 배분한 의원정수에 대해 반대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번에 3개 시·도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재차 합의사항을 확인하면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규약안은 앞으로 3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6자 회의에서 최종 논의해 행정예고와 의회 의결, 행
경남도는 원활하게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특별지자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또 특별지자체 의회 구성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실제 사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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