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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중단됩니다.
오늘(11일)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금지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판매자별 재고 처리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온라인 판매자들은 기존에 보유했던 재고 물량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17일부터는 판매가 아예 금지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온라인 판매금지는 제품의 수량 부족이라기보다는 유통경로를 단순화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곳에 유통하겠다는 취지"라며 "가격이 안정화되기까지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약국이나 편의점을 중심으로 판매해 민간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전문가용, 개인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장은 이날 질병관리청 백브리핑에 참여해 "전체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공공 부문 공급은 안정적"이라며 "민간 수요에도 적정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는 개인이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인용 자가검사키트와 전문가용으로 나뉩니다. 전문가용 키트는 전문가가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선별진료소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 공급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국내에 총 1천646만명개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가 공급됐습니다. 월
한편, 식약처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