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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출동한 소방관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1심에서 처벌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오늘(11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한 길가에 앉아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정 전 대변인은 빙판길에 넘어져 코가 부러진 상태였고, 여성 소방관이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려 하자 손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출동한 소방대원의 행위를 방해했다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를 소방관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소방관이 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만취한 정 전 대변인이 소방대원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정 전 대변인이 지난해 피해 소방관과 합의하면서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 전 대변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당시 동영상을 보니 팔을 휘두르긴 했는데, 소방관의 얼굴에 닿지는 않았다"며 "소방관의 뺨을 때리거나 페이스쉴드를 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변인은 또 "사고 후 지금까지 반성하고 참회하는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해당 소방서에도 담당자를 통해 수차례 죄송하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대변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런던 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 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쳤으며,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을 진행하다 지난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