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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만삭의 아내를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대구 A구청은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 B씨는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신입 여직원 C씨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견책,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앞서 작년 12월 12일 A구청 공무원이 임신 9개월인 아내를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이 내부 정보망에 게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신을 구청의 공무원 아내라고 밝힌 D씨는 지난 12일 구청 내부정보망에
그는 “현재 임신 9개월인데도 남편이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남편이 지난해 신규로 들어온 여직원과 출ㆍ퇴근을 하고 주말 초과 근무 등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무원 B씨와 여직원 C씨는 지난달 24일 직위 해제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