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5살 아동을 약 1년 반 동안 학대해 심각한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트린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외할머니 안모(55)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친모 이모(28)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A(5) 양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굶기고,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A양이 말썽을 피우거나 친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안 씨가 학대 행위를 할 때마다 엄마 이 씨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두 사람은 오랜 기간 A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안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면서 이들의 범행은 덜미가 잡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된 A양은 또래 아이들보다 5㎏가량 적은, 두 살배기 아이들의 평균인 10㎏에 불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는 독일의 교육 사상가 프뢰벨의 말을 인용해 범행을 꾸짖으며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항소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 장면이 담긴 영상 등 증거를 다시 조사한 결과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한편, 피해 아동은 보호기관의 보살핌 가운데 4개월여 만에 키 101.5㎝, 체중 15.7㎏으로 늘었으며, 영양결핍 증상과 빈혈과 간 기능도 좋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