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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4년 선고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모친 B씨의 집에서 양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려 두부, 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금주를 마시다가 B씨에게 '조금만 처먹으라니까 자꾸만 처먹는다'는 꾸지람을 듣자 분개해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B씨에 달려들어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거실 탁자 옆으로 옮긴 채 화장실에 들어가 2시간 가량 잠을 잤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90세가 넘는 고령의 사람의 얼굴과 머리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알 수 있는데도 강한 물리력을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가했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같은 형을 유지했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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