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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화장 지원금 신청 절차 [자료 제공 = 서울시설공단] |
11일 서울시설공단은 "용미1·2, 벽제, 내곡리 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을 완료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분묘 1기당 40만원이 지급되고 합장 분묘를 1기로 간주한다. 접수 시작일인 내달 1일부터 확보 예산
유족은 사전에 ’e-하늘 장사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해 화장예약을 완료한 후, 해당 묘지관리소에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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