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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 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고가의 중고 명품시계를 사는 척하면서 들고 달아나는 등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여러 차례 이어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 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절도와 사기·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모(23)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윤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4시 44분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인근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손목시계를 살 것처럼 살펴보다가 가지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2시 51경 경기 고양시에서 당근마켓 판매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건네 받아 상태를 확인하다가 들고 도주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서울 마포 경찰서는 지난해 11월 4일 윤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월에는 동갑인 공범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닌텐도 '동물의 숲' 게임을 판다고 속여 총 5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은 징역 6개월
뿐만 아니라 윤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면허 없이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와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 2020년 12월 현역 입영 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사흘 내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