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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친모 A씨 / 사진=연합뉴스 |
8살 딸을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양의 친모 A 씨(29·여)와 계부 B 씨(28·남) 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백 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인천 중구 자택에서 당시 8살이던 딸 C 양을 학대하고, 죽어가던 C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C 양이 옷을 입은 상태로 거실에서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옷을 모두 벗기고 옷걸이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A 씨는 C 양을 약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시키고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채 화장실에 방치했고, 몸을 떨던 C 양은 극심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전신 쇠약으로 사망했습니다.
계부인 B 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C 양에게 별도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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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계부 B씨/ 사진=연합뉴스 |
A 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3년간 C양에게 식사나 물을 주지 않거나, 여러 차례 주먹이나 당구봉 등으로 얼굴이나 몸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한, 최대 6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C 양이 대소변 실수를 하면 이를 먹이거나, 배변이 묻은 속옷을 입에 강제로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부검 결과 C 양은 110cm에 13kg으로 심각한 저체중이었습니다. 위와 창자엔 음식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A 씨 부부는 사건 당일 C양을 때린 사실이 없고, 따뜻한 물로 샤워시키고 물기를 닦아줬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C양을 학대·유기·방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은 예상치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 역시 부인했습니다.
또한 A 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목격자인 C 양의 한 살 위 친오빠 D 군의 관련 증언이 틀렸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출소해 지난해 4월 교도소에서 출산한 막내딸 E 양과 D 군을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낳은 E양을 공판 때마다 직접 안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들 D 군에게 '5대 정도만 체벌했다'는 식으로 말할 것을 지시했지만, D 군은 수사 기관에서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D 군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1·2심은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디지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