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는 '변호인'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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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법정 안 변호인석 |
재판 소식을 전하는 법조 뉴스에서 변호사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편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방송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많죠.
이때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표현하는 법조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변호사와 변호인, 앞에 두 글자가 같아서 거의 비슷한 말처럼 보이긴 하는데 의미도 완전히 같을까요?
변호사는 법으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이름입니다.
변호사법 4조에 따르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쳤거나,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변호사의 자격을 갖습니다.
변호인은 법정 안에서 쓰이는 말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31조에서는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인이라는 지위를 맡게 되는 구조입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는 형사소송과 달리, 변호사와 변호사 간에 법리 싸움을 벌이는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인이라는 말 대신, '소송대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을 대신해서 민사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정리해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인'이 될 수
방송뉴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OOO 측 변호인'이라는 자막을 많이 씁니다.
따라서 변호인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인터뷰이가 단순히 변호사라는 것을 넘어서 해당 뉴스는 형사재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