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영상 게재 행위 역시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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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권행동 카라가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고양이 학대 영상 게시자를 고발했다. / 사진 = 연합뉴스 |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우며 잔혹하게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권 단체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의 글 게시자'를 지난 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카라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 디사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모습이 담김 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게시물에는 회갈색 고양이 포획용 틀에 갇힌 채 온몸에 불이 붙어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의 영상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글에는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고양이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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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권행동 카라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공개된 다수의 고양이 학대 영상 관련 강력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
카라는 "자신에게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고양이가
그러면서 "이런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이런 학대는 사람에 대한 폭행, 상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