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꾸중을 한 9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당시 91세였던 어머니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먹으라니까 자꾸 먹는다'며 꾸짖자 A 씨는 주먹으로 어머니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수해로 재산을 잃고 아내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친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90세가 넘는 고령의 사람의 얼굴과 머리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알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2심도 유죄를 인정하며 "술에 취했었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