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길거리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힌 1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어제(10일) 대구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길거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등)로 10대 A군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5시쯤 달서구 길거리에서 B양을 성추행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군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부모는 아직 가해자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B양의 아버지는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3세 미만 강제 성추행 가해자만 신변 보호? 피해자는 등교가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B양의 아버지는 경찰에 A군에 관한 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가해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B양의 아버지는 A군의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군과 B양이 같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양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서 받는 중"이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인데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인근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가해자를 생각하니 너무 불안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같은 학교가 아니면 학
끝으로 그는 "가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것이 분명하다"며 "제발 가해자의 신상 공개 또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