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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오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키트의 감염 취약계층 지원 및 수급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자가검사키트 가격교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 유통과정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한정한다. 또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을 추진하고 시장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등은 업계와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21일부터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
정부는 자가검사키트 제품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등 기타 방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무상 배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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