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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등교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새 학기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유치원·초·중·고 학생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시 등교가 가능합니다. 1차 접종자이거나 미접종자는 7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어제(10일)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지침) 제6판을 공개했습니다. 새 지침은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에서 보완됐습니다.
방역당국 기준을 반영한 새 등교 지침에 따르면,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확진자이거나 밀접접촉자인 경우 등교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학생 본인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으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학생 본인이 밀접접촉자이거나 동거인이 재택치료 중이라면 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등교가 가능하며 7일간 수동 감시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미접종자라면 등교를 중단하고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에는 격리되지 않고 등교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의 접촉자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같은 교실이나 기숙사 같은 호실 등 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은 접촉자로 분류됩니다.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 확진자와 함께 식사했거나 마스크 미착용으로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에도 접촉자에 포함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