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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검사소 / 사진 =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다가 의료진에게 폭언을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다가 간호사 B(31) 씨에게 폭언을 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코에 면봉을 집어넣으려 하자 "부드럽게 하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또 "말귀를 못 알아 먹냐", "너 공무원이지? 내가 민원 넣으면 너 잘려"라는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다만, B 씨는 해당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선별진료소 근무를
A 씨는 큰 목소리로 항의했을 뿐 욕설·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공무원의 지위에 대해 협박을 하며 검사실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