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징역 등 자유형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검사장 혼자의 판단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먼저 형집행정지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그 결론을 검사장에게 권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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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징역 등 자유형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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