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대한항공이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로 피해를 봤다며 14살 차모군과 차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의 허위 전화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원고에게 상당한 손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차군이 지난 1월7일과 8일 잇따라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를 걸어 항공기 출발이 1시간 이상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자 지난 2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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