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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해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의 성격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정당한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불법 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인 남 변호사를 추가 조사하려 했으나 그가 불응하자 부득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구치소에서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뒤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때 함께 추가 기소할 전망입니다.
곽 전 의원의 1차 구속기한은 이달 13일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뒤 보강 조사를 거쳐
다만 곽 전 의원 측의 출석 거부와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4일 구속 이래 현재까지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날도 곽 전 의원 측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으나 곽 전 의원이 응할는 미지수입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