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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암투병으로 고통받던 오랜 친구의 부탁에 살해를 저지른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절반으로 감형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의하면 광주고법 제2-3형사부(부장 박정훈)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3월 19일 광주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40대 여성 B 씨의 부탁을 받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여 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언니‧동생 사이로 지내왔으며 2011년부터는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2014년 B 씨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투병에도 병세는 계속해서 악화됐고 틍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늘었습니다. 사망 직전에는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만큼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B 씨는 2020년 초부터 A 씨에게 “몸이 아파 살 수가 없다. 제발 죽여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말 함께 병원에 가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뒤 한 차례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 씨는 약을 먹고 잠이 든 B 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중간에 깨어난 B 씨가 만류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A 씨는 B 씨의 부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27일 동안 B 씨 시신을 방치하다가 작년 4월 15일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B 씨가 작성한 유서에는 “언니(A 씨)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 언니도 피해자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아픔을 줄여주려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족과 단절된 채 장기간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며 생활한 점, 피해자의 유서 내용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은 가족은 아니었지만, 장기간 같이 산 동거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항소심 재판을 받던 A 씨는 눈물을 보이며 계속 흐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