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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부지법 전경.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의 재심에서 이달 3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980년 군사 법정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지 42년 만이다. 유 전 의원은 1970∼1980년대 제8대·제12대 의원을 지냈다. 유신 정권에서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가 추후 사면·복권됐다.
그는 민주통일당 산하 통일위원회 의장을 지내던 1980년 5월 11일 전북 정읍군(현 정읍시) 정읍역 광장에서 신군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미허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원은 소속 정당을 통해 광장에 '유신 동반자 자숙하고 잔재 세력 자폭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한편 "김대중 선생 환송 모임이 있으니 플래카드 앞에 모이라"고 외쳐 청중 30여명이 모인 '유신 동반자 규탄 대회'를 연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7월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그해 11월 육군고등법원회의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후 지난해 5월 그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한 경우라고 보고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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