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0일 인권위는 A대학교 이사장에게 △총장후보자 추천 및 대학평의회, 교수회의 등에서 의결권 행사 시 비정년계열 교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대학에서는 교원을 전임교원·강사·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하는데,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나뉜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비정년 전임교원·강의전담교원·교육중점교원·산학협력교원 등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교원을 뜻한다.
인권위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학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대학은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은 대학의 자율성에 속하는 사안이고, 학내 의결권은 교수평의회 등 구성원 단체가 협의해서 정하는 사안"이라며 "각종 수당 등 교원 처우 역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대학의 대학평의회의 구성원인 평의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만 구성된 교수평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년계열 교원이 추천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구조다. 교수회의 역시 비정년계열 교원은 일괄 배제되는 구조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학내 구성원이자 교수 지위에 있음에도 대학평의회와 교수회의에서 모두 배제되는 것은
[박홍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