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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방 의원은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건설사가 연대보증을 서기 위해 필요한 납세증명서의 날짜를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 등으로 조작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건설사는 다른 공동대표가 부가가치세 9800만원을 내지 않아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설사는 2016년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수주한 뒤 건축주의 공사비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한 상황이었다.
법정에서 방 의원은 '건설사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거나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방 의원이 (공동대표의) 세금 미납 사실을 알면서도 은행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했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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