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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경찰청 / 사진=대구 경찰청 제공 |
대구 경찰청은 오늘(10일) 10대 A군을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생을 길거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5시경 대구 달서구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B양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폐쇄 회로(CC)TV 등을 확인한 후 A군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B양의 치료 기록 등을 근거로 A군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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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피해자 B양 아버지의 청원 /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B양의 아버지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3세 미만 강제 성추행 가해자만 신변 보호? 피해자는 등교가 무섭습니다'는 청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