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여성, 형사 재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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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픽사베이 |
길거리에서 뺨을 때리고, 구두 뒷굽으로 차는 등 남자친구를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홍득관)는 A 씨(47)가 헤어진 여자친구 B 씨(35)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연인 관계였으나 금전문제로 다툰 뒤 2016년 헤어졌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경남 창원의 대로변에서 만나 말다툼을 하던 도중 B 씨가 A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B 씨는 여러 모임에서 A 씨의 뺨을 때리고 뒷굽으로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했으며,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A 씨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해, 협박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B 씨는 2차례에 걸쳐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B 씨는 A 씨를 세 차례 협박하고 지인 C 씨에게 별개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치료비 35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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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등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은 데다 피해자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히며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