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주입해 처진 피부를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필러 시술에 대한 부작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장재익 판사는 필러 시술을 받은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인천 한 의원에서 팔자주름 등 얼굴 부위 3곳에 필러 주입 시술을 했다.
1년 후 A씨는 "3∼4개월 전부터 예전 시술 부위에서 딱딱한 게 만져진다"면서 "아침에 부기가 심하다가 저녁이 되면 빠지는 증상도 있다"고 토로했다.
B씨는 A씨에게 스테로이드제 투여 등 치료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다.
결국 A씨는 다른 성형외과에서 필러 제거 시술을 받고, 지난해 5월 B씨를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장 판사는 "설명 의무는 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
다만 장 판사는 "피고의 시술 과정 자체나 원고(A씨)의 후유증 호소 이후 피고가 한 조치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성급하게 필러 제거 수술을 받아 자신의 손해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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