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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BHC로고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9일 bhc가 BBQ를 상대로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해 피해를 입었다"며 239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청구액의 약 5%로 알려졌다. 나머지 95%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bhc가 90%, BBQ가 10%를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BBQ 측은 "지난해 1월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40%, 피고(BBQ)가 60% 부담하라고 선고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또 "법원은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한 것으로 보이며, bhc에게도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BBQ와 bhc는 서로를 상대로 10여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양사 법적 공방은 2013년 BBQ가 당시 계열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1130억원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매각 당시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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