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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른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부산시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한데다, 범행 수법, 장소, 피해자와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등 정신적 피해를 치상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오 전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병원진료기록 재감정을 요구하는 등 1심에서 인정된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뤄진 재감정 결과에서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이 나왔고, 이는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됐다. 이에 오 전 시장 측은 지난달 19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치상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하는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감형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날 선고기일에 앞서 오 전 시장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측도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와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측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항소심이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다"며 검찰, 피해자 본인 등과 숙고해 상고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외 강제추행 치상죄 등을 적용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와 성추행 의혹을
오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치러진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당선돼 현재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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