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가석방된 당일에 자신이 사귀었던 애인을 살해하려 한 48살 A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된 지난 8월 애인 B씨가 교제를 거절하는데 불만을 품고 B씨의 팔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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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가석방된 당일에 자신이 사귀었던 애인을 살해하려 한 48살 A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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