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 후보와,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당시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공수처에 입건됐습니다.
또, 검찰총장 퇴임 직전인 지난해 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공수처는 대검 감
또, 대검 부장 회의 등에서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난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유기로도 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