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첫 재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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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지 재차 묻자 "교육공무원 채용은 공개 경쟁이 기본이지만 특별채용을 할 수 있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해 1월 출범해 진행한 첫 수사 사건으로,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임용을 내정하고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