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상 대상이 아닌 사유지라도 지자체가 평소 도로처럼 관리해 왔다면 매수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9일 울산시 신문고위원회는 개인 소유 토지 일부가 마을 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 관련 울산 울주군은 해당 토지를 매수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그동안 민원인 A씨의 토지 매수 요구에 대해 해당 토지의 경우 비법정 도로로 토지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매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신문고위는 울주군이 A씨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아스콘 포장은 물론 우수관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울주군이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매수 보상을
시민신문고위 관계자는 "사유지가 공공 도로로 쓰이고 있음에도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회복을 돕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