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비싼 값에 사도록 한 혐의로 국세청 안 모 국장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안 국장을 상대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C건설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가인갤러리의 미술품을 시가보다 높
이와 관련해 검찰은 갤러리 대표인 부인 홍 모 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내일쯤(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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