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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목줄과 가슴줄 길이를 최대 2m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에서는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사용만 의무로 담기고 길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보호자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할 것 △아파트 등 공용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을 것 등이 명시됐다.
다만 2m가 넘지 않는 새 목줄을 사야하는 것은 아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목줄 등 용품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이를 바짝 잡아 사람과 반려견 사이 줄 길이가 2m 이내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덩치가 큰 개는 사람이 안고 있기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반려견을 안기 어려우면 허리를 굽혀 안거나 목걸이, 하네스 등을 잡아 통제하기만 해도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목줄을 2m 넘게 잡고 외출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목줄 길이가 2m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단속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반려견과 주변 사람의 안전을 위해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목줄 길이를 6피트로 제한하는데 이는 1.8m의 길이에 해당한다. 독일과 호주,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한 바 있다.
이번 개정규칙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2m 목줄 길이를 지켜야 한다. 단, 애견카페나 반려동물 놀이터 등에서 반려견을 풀어놓는 때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반려견이 모이는 곳이라도 강변이나 산책로, 공원 등에서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견종이나 환경 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2m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반려견을 기르거나 활동량이 많은 반려견의 경우 불편이 클 수 있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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