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1심 판결 나오지 않아 징계절차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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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2년간 서울대로부터 6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뤄 교수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9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 해제된 2020년 1월 29일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6천6628만1030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2년 간 강의를 하지 않고 월평균 276만 원을 수령한 셈입니다. 이 처럼 조 전 장관이 연간 수천만 원씩 급여를 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직위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대 인사 규정 때문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고, 같은 해 10월 15일 장관직 사퇴로 복직했습니다. 이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에 최근 5년간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실제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2학기(9~12월)뿐입니다.
현재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징계위 개최 계획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학교 측은 “당사자 조국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검찰의 조사·수사기록 등이 보완되어 추가 통보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가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한다는 판단이 나와 징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혐의 내용의 상당 부분 입증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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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판결에서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호텔 아쿠아펠리스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한 데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학내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징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총장님! 서울대는 왜 조국 교수 징계 안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확정 판결에 근거해 징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강의 1분도 안 하고 한 달에 수백만 원 타가지요?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한편,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 후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