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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수업(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상의만 입은 채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40대 남자 중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수업엔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8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온라인 수업 중 여러 차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중학교 국어교사 A 씨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중학교 3학년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카메라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의만 걸친 채 하반신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두 달 뒤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A 씨는 하반신에 속옷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A 씨의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이 장면을 촬영하며 외부로 알려졌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반신만 촬영되기 때문에 하반신은 편하게 입고 일을 한
성남교육지원청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A 씨의 교사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