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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휴대전화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빙수를 판매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경쟁 카페의 배달 앱에 허위 리뷰를 남겼다가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진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자택에서 배달 앱으로 B씨가 운영 중인 카페 제품의 포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허위 리뷰 글을 남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배달 앱으로 경쟁업체인 B씨의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유 눈꽃 빙수'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포장 상태가 엉망인 눈꽃 빙수 사진과 함께 '정말 떨어 트린 거 아니고 받은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립니다. 포장에 신경 좀 써주세요.'라고 가짜 리뷰를 남겼습니다.
A씨는 B씨의 카페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눈꽃 빙수 카페를 운영하는 업소 주인입니다. B씨가 빙수를 판매한 뒤부터 자신의 가게 매출이 줄어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3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