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투표권 보장"…조속한 방안 확정 지시
![]() |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가 이번 대선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을 추진합니다.
오늘(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거소 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거소·선상 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투표권·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급증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거소 투표 대상자에 감염병 등 재난상황을 포함하고 신청 방법을 간소화 하는 한편, 신청 기한을 최대한 보장해 모든 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
↑ 국회 정개특위 / 사진=연합뉴스 |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최근 확진돼 거소투표를 하거나 투표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참정권 행사를 위해 확진자·격리자가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 |
↑ 2021년 3월 시행된 코로나19 대비 특별사전투표소 모의 투표 / 사진=연합뉴스 |
앞서 오는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 투표 기간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사실상 투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자가 격리일 경우 거소 투표를,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에 설치한 특별 사전 투표소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밀접 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된 유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으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전 투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하거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엔 이러한 투표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때문에 특별 외출도 불가해서 본투표 당일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사전투표 종료 다음 날(3월 6일)부터 본투표(3월 9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면 투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 |
↑ 문재인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투표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