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서 275명 확진…배심원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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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강윤성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배심원 선정 기일은 (이날) 그대로 진행하면서 본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이날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불발됐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전날까지 수용자와 직원 등 총 27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모두 두 차례 강윤성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나 예정한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에 강 씨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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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 사진=연합뉴스 |
한편, 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40대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뒤 다음날(27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29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이외에도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96만 원 상당의 아이폰 4대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고,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유치장
강 씨는 처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후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